금요일, 9월 15, 2006

상품 껍데기, 뜯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요즘 인터넷에서 상품을 사서 배달시키는 경우가 많겠다. 책 같은거야 살짝 펴본다고 상품성이 훼손되거나 하진 않겠지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CD-key 형태로 배포하는 경우가 많아서 뜯어서 CD-key만 살짝 적어두고 반품해버리면 대책이 없게 된다.

그래서 상품 포장 뒤 봉인을 하고 엄중한 경고문을 붙인다. "이 봉인을 뜯는 순간 반품은 되지 않으며..." 로 시작하는 경고 말이다. 뜯은 다음 CD에 기스가 난 걸 확인하고 바꿔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반품은 안된다. 뭐,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그런데 오늘 본 상품은 기절초풍할 문구가 적혀 있었다. 대략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뜯을 경우 반품이 안된다는 이야긴데, 뜯을 경우 부속품이 없거나 부족한 것을 이유로 반품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략 황당하기 그지 없었다. 아니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뜯어봐야 할텐데... 뜯는 순간 빈 박스면 '네... 꽝입니다. 다음 기회를....' 하고 말아야 하나?

아니면 X-레이에 투시해서 물품이 모두 제대로 있나 확인 한 뒤 뜯어야 하나?

댓글 1개:

익명 :

그런곳은 소보원에 신고해야 하지 않나요?
좀 심한듯 하네요.
제가 알기로 복제가 가능한 제품(CD나 DVD)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품 개봉해도 환불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http://www.cp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