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30, 2007

혼돈: 노후 장비 교체 - 3 (완료)

TV 교체.

혼돈: 노후 장비 교체 - 3 일까?

예상대로 TV 교체를 저지르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장모님과 처제가 새로 아파트로 오면서 (그 전의 집은 별로 상태가 ... 어쨌든 재개발 지역...) 집기들을 교체하고 있는 중에 설치한 LCD TV다. 와이프가 슬슬 바꾸자고 하고 있었던 김에 결정적으로 서울 울 아버지 댁에 메가 TV라는 것을 설치해서 발단이 되었다.

메가 TV의 셋탑박스는 컴포넌트 케이블은 기본이고 HDMI 단자가 있는게 아닌가... 하지만 그건 14인치 컬러 TV에는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아닌가? 어차피 그게 뭔지는 부모님은 잘 모르시니 아무 관계가 없지만 단 하나 관계가 있는게 있었다.

바로 외부 입력단자가 하나 뿐이라는 걸... 메가 TV와 케이블 TV를 동시에 볼 재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불효막심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던 TV를 들고오기로... 어쨌든 그건 외부 입력단자가 세 개가 아니던가... (S-Video도 컴포넌트도 없지만...)

이번 추석날 무거운 TV를 낑낑거리며 들고 서울로 갖다놓고 우린 추석 다음 날 TV구경을 갔다. 원래계획이라면 대략 42인치 형 정도로 생각하고 그래도 Full-HD는 돼야 하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했는데... 와이프의 셀프 뽐뿌가 가동되며 예산의 2배가 넘어가 버림.

어쨌든 들여오고난 소감...

큰게 좋긴 좋다. 근데... 감당이 안됨... (현재 주변기기 중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는것 전무....)

결국 플스나 엑박을 사야한다는 결론이 나는데.... (결론이 좀 이상하긴 하군)

월요일, 9월 17, 2007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는 갈곳이 없는가?

먼저 최근 한국에서 엔지니어들을 다루기위한 법률관련 스토리 한편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now&page=5&category=&sn=off&ss=on&sc=on&keyword=&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3254

내용은 참 괴기스럽게 적었지만 정리해보면 엔지니어가 가진 '기술'을 통제하기 위해서 엔지니어를 국유화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로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기술 중에는 특히 '핵심기술'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관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국가적(혹은 국가를 앞에 내세운 기업적)으로야 '기술'이 필요하니 그 기술을 담고 있어야 할 바구니인 '엔지니어'를 대량으로 양산/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긴 하다. 따라서 '요람에서 황혼까지' 라는 이공계 사육책을 내놨다. 물론 이공계 사육책이 아니라 엔지니어라는 양떼를 치기 위한 양떼를 모으기용 미끼정책 + 양치기 우대 정책이라 봐야겠다.

자... 이제 그 결과를 보시라

中기술유출 주도 기아차 前직원 징역형[수원지법]

내용인즉슨, 엔지니어 하나가 걸린 모양이다. 엔지니어에겐 파멸의 악법인 무슨 산업기술보호법인가에 걸려서 중국으로 기술을 유출했다고 걸렸을 듯.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별 대단한 정보도 아닌 것을 마치 무슨 수조원의 기술인양 포장된 것에 대해 억울하니 '내가 유출한 정보는 그렇게 대단한게 아니다'로 증명을 했던 모양이다. 결과는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자료유출행위는 자칫 국부유출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나 중국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직접 자료를 판매한 것이 아닌 점, 사건 자료들이 자동차 생산의 핵심적인 기술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현대기아차의 피해액 산출도 다소 과장된 점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피고인은 이 사건 자료유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법정에서까지 자신이 취득한 자료가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해온 동료 근로자들의 노력을 비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이 엔지니어는 '기술'에 손을 댔기 때문에 괘씸죄에 걸려 당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유출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였다면 꼼짝없이 핵심기술유출죄로 깜빵에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자료라고 하더라도 위 기사처럼 '자신이 취득한 자료가 무가치한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묵묵히 일해온 동료 근로자의 노력을 비하' 했기 때문에 깜빵에 가야만 할 것이기 때문이다.

....
...
..
.

뭘 어쩌라고...